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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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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립성
디자인창작이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창작으로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디자인으로서 성립되는
것에 한해 다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2)산업상이용가능성
디자인 창작이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특허, 실용에서와 대체로 동일합니다.
(3)신규성
디자인창작이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한 것이어야 하는 바, 디자인의 신규성은 특허(실용)에서와 비슷합니다. 즉,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은 디자인 또는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지 않은 디자인 및 이들에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실용)의 경우 공지, 공용여부에 대 하여 국내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자인의 경우는 국제주의를 채택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실시된 것도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특허(실용)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경우 신규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특허와 동일합니다.
(4)창작성
다자인창작이 디자인등록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의 창작성이란 물품의 외관에 대하여 인간의 뇌리에 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관념이나, 기존관념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것으로 구성된 관념을 안출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 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비록 신규성이 인정되어도 창작성 결여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5)선원성
디자인창작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먼저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는 특허(실용)에서의 선원성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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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 |
(1)성립성
표장(標章; mark)이 상표등록되기 위해서는 상표법상 표장의 정의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색채가 가미된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색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 이며, 음향이나, 냄새 등 시각적이지 않은 것은 상표등록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2)자타상품식별성(등록요건)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어야 합니다.
이에대해 상표법은 보통명사,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 자타상품 식별 력이 없는 예들을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응 식별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부등록요건
그러나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어도 공익상의 이유로(예를들면, 국기,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등)등록을 허여하지
않는 이유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등록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선원성
특허(실용), 디자인에서와 대체로 동일 합니다. 다만, 같은 날에 서로 다른 2인 이상의 자들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출원을 한 경우에는 이들 출원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공동출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한 출원인만이 등록을 받도록 협의하여야
하는 점은 특허(실용) 및 디자인에서와 동일하나, 상기한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법률적 취급이 다릅니다.
즉, 특허(실용) 및 디자인에서는 협의가 성 립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권리를 받을 수 없는 데 반하여, 상표에서는
추첨을 통하여 어느 한 출원인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공익성
특허(실용) 및 디자인제도는 발명(고안)의 보호 및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에
비하여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 의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진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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