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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장권침해여부
나래특허 님작성 (2003-10-17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한 1년간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설치된 의장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으로 3천만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의장권자가 의장물을 건물내부에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는데, 의장권자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의장물을 계속 사용하면 의장권침해가 된다며 계약내용대로 의장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의장권침해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소를 제기한다고 하는데,의장권자 말대로 철거해야 하는지요?

답변
철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여야 합니다. 철거하지 않으면 의장법 침해가 됩니다
혹시 그 의장 권리가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권리를 무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 권리의 의장물이 그 의장 출원 전에 이미 사용한 사실이나 외국에 그러한 의장이 있다거나 등등의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심판으로 그 의장권을 죽일 수 있습니다

2. 또는 그 계약이 사회 형상상(상거래상) 현저히 공평성(형평성)을 잃은 계약이라면 계약의 무효로 볼 수도 있으므로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혹 그 의장 권리를 무효시켜야 한다고 판단되시면 연락 바라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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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의장 의장권침해여부 억울이 2003-10-17, 15239
답변: Re:의장권침해여부 나래특허 2003-10-17, 1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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