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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행인1 님작성 (2004-06-24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게임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입니다. 보통 이 분야에서 사람들은 게임을 주로 C++과 DirectX, API를 이용해 만듭니다.

첫번째 질문은, 만약 위의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함수를(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사용하는 것을) 이용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게임의 내용물(예를 들면, 아바타들, 건물들)을 화면에 출력했다면 이것도 특허의 대상이 될까요? 모두 사용하는 함수이니 다른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겠지만 아직 다른 사람들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번 째는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경우 얼마정도 기간이 지나야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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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특허 이런 건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행인1 2004-06-24, 9811
답변: Re:이런 건 특허의 대상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박해완 2004-06-24, 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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