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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출원에 대하여 |
김무명 님작성
(2004-06-03일) |
만약 하나의 기술에 대해 그것이 실용신안,특허 둘 모두가 가능했을 경우, 이중출원을 하지 않고 특허 또는 실용신안 중의 하나만을 출원후 등록하였다면 타인이 동일 사안에 대해 당해 재산권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그것이 가능할 경우 원권리자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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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실용신안 |
이중출원에 대하여 |
김무명 2004-06-03, 10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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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이중출원에 대하여 |
박해완 2004-06-04, 9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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