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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충고좀부탁합니다 |
나래특허 님작성
(2004-01-28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영어에관한 조그만 책을 쓰려고 하는데
단행본 부록으로 타인이 고전을 번역한 전내용을
번역자이름(미국인)을 밝히고 함께 실고 싶은데
저작권에 침해됩니까
그번역서는 54년전에 한문번역한 영문소책자입니다
답변 빨리 받고 싶군요
답변
영어 책자를 쓰려고 하시는지요?
아니면 미국인이 한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번역물은 별도의 번역물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원 작자의 허락을 받어야 합니다
고전물인 경우 대체로 원작자의 권리가 없으므로 번역한 자의 번역문 자체에만 권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당소와 업무제휴하고 있는 저작권 포탈 사이트인 www.copyuni.com 의 김성은 팀장님을 통하여 상담 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릴 것입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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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좀부탁합니다 |
김인 2004-01-28, 9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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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충고좀부탁합니다 |
나래특허 2004-01-28, 9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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