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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간곡히 |
박이재 님작성
(2004-09-23일) |
하도 답답하고 배신감을 참을수 없어 법적이 대응을 하려고 해도 사안이 복잡하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대응방안을 강구치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빠른것은 주먹이지만 법치국가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1999년6월부터 2004년2월까지 당사에서 개발부장으로 근무했던 XXX씨에 대해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으로 제재 가능여부
가.당사의 개발부장으로 근무했던 XXX씨는 제품개발은 물론 업체개발/선정/대리점구축/원가분석등 런닝머신 업무전반에 대해 관리를 해 왔던 사람으로 2월말 퇴사후 동종업계 즉,런닝머신업체를 설립하여 당사 대리점 상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근무당시 개발부장이었던 XXX씨는 모타개발을 담당하다 당사 사업구조 개편으로 런닝머신 개발에 참여 업무전반을 관리하며 런닝머신에 대한 노하우도 익혔으며 재반 관리방법도 습득한 사람입니다.
다.상기와 같이 런닝머신개발/제조/영업등의 노하우를 퇴사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아 동종업계를 설립하였고 당사 대리점까지 영업권을 침해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에 저촉을 받는 행동이 아닌지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지적재산권 권리 이양
가.당사는 국내 런닝머신업체 70%정도에 국내 특허를 가진 ACTUATOR(높낮이 조절장치)를 공급하는 회사로 사업다변화를 위해 런닝머신 사업을 하게 되었으나 런닝머신업체에 ACTUATOR를 공급하며 런닝머신을 만든다면 경쟁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별도 사업체를 내면서 이 런닝머신 사업체를 개발부장인 XXX를 대표자로 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나.문제는 당사 런닝머신 개발시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여 실용신안에 해당하는 기술이 있어 그 당시 런닝머신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는 XXX씨 앞으로 실용신안을 내었습니다.
다.하지만 XXX씨는 회사를 그만두며 약속한건은 대표자로 되어있으면서 일어났던 재반사항을 깨끗이 정리해 주면 실용신안을 회사로 넘겨준다고 하여 정리를 완료했고 퇴직금 또한 남들보다 먼저 지급해 주었으나 아직 연락도 없으며 실용신안을 넘겨 주지 않고 있습니다.
라.여쭙고 싶은것은 통상 회사의 직무발명은 회사의 소유로 하는것이 통례이나 근로계약서상에 언급 하지 않은 당사의 실수를 인정하고 50%만이라도 권리를 이양받으려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미동도 하지 않으니 답답합니다.
회사에서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개발project를 수행했고 그에 응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개발비/실용신안출원비등도 회사에서 지급했고 실용신안의 추진 주체도 당사였것만 50%조차도 넘겨주지 않고 연락조차도 안하는 XXX씨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상기1,2항과 같은 경우를 당하면 말로 형용할수 없는 배신감 때문에 당장이라도 대응을 하고 싶으나 법적대응의 완전한 승소를 위해 저희가 추가로 조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자문을 부탁 드립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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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기타 |
도움을 간곡히 |
박이재 2004-09-23, 13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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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도움을 간곡히 |
나래특 2004-09-23, 1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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