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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매매 |
,나래특허 님작성
(2006-01-20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술 판매는 철저히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리가 확정된 것은,
(1) 우리나라에서 수요와 그리고 그 회사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예상되는 판매량과 그에 의한 예상 이익액을 산출하여 그 이익액의 3% 정도를 받습니다
판매 상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상품이 아닌 기술인 경우에는 그것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액을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독보적이고 특이하며 효과가 아주 우수하는 등등의 여러 상황에 따라 30%까지도 올라갑니다
(2) 일시불로 받을 것인지, 매년 분기로 할 것인지 일년 단위로 할 것인지 몇년치씩 할 것인지
등등의 세부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 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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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저작권 |
특허매매 |
황상희 2006-01-20, 15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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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매매 |
,나래특허 2006-01-20, 14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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