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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등록 특허 사용권에 대해...???
나래특허 님작성 (2005-08-09일)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전용사용권자란? 일부 병행수입을 허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전용 사용권자는 한국내에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자로 그 자 이외는 한국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수입판매를 할려면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을 받어야 합니다

2. 병행수입이란...? 미국에 있는 폴로를 그대로 수입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전용실시권자가 있으면 그러한 병행 수입도 그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을 받어야 합니다

3. (주)두산 말고 수입으로 polo를 수입한 회사가 있는지도 알려 주실 수 있나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변
그러한 시장 상황은 저희로서는 잘 모릅니다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이 없는 것이라면 못하게 클레임을 걸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수입하고 있다면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4. 폴로 상표등록을 보니 두산측에 사용권자도 있더군요.사용권자는 또 무엇인가요...???

답변
전용실시권자가 여러 업체에 사용을 허락하는 실시권을 줄수 있습니다. 사용권자는 독점실시는 아니지만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5. 두산이 이제 제조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 가능은~~~POLO중에 어떤걸 수입을해도 되는건지 자~알 모르겠습니다.

답변
제조를 하지 않아도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이 두산에 있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전용실시권자인 두산을 허락을 받고 수입하거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 폴로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장차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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