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국내 물건 확보는 결국 그 회사 사람을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 물건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침해 개연성만 가지고 합법적으로 강제적인 조사 등을 할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굳이 법적으로 한다면 먼저 고소를 한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침해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 물건이 과연 침해를 구성하는지 조치 의심스러운 경우엔 위험합니다
침해가 아닐 경우엔 오히려 그 회사의 사업 방해로 역고소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물건을 확보하여 침해인지 확인하여 보야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지인들에 연락하여 구입하는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라면, 그 해당 국가의 수입처에 요청하여 역으로 구입하던가요,,,,국내 판매를 안한다니까 외국을 통하여 구입하여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고소나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침해가 아니라할 경우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확보하여 침해인가를 확인한 후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라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흥신소, 심부름센타 등을 통하여 물건입수 신청을 하여 보아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 드립니다
나래특허사무소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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