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입니다
1. 2007년 6월 특허관련 의견서 및 명세서,출원사실증명원을 받았는데 특허심사후 특허결정통지서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허심사기간과 언제즘 특허결정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의견서 제출 후 약 2 내지 길게는 6개월 정도 후에 심사 결과가 나옵니다
심사 결과 특허등록 결정이 나오고, 특허료를 납부하면 특허증을 접수합니다. 심사결과 나온 후, 특허증 받기까지는 약 1-2 주 정도면 됩니다
현재 심사 결과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 문제만 남은 듯 합니다
사안에 따라 그리고 특허청 내부의 심사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이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들쑥 날쑥하므로 저희도 딱히 언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사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