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질문입니다. |
| 나래특허 님작성
(2007-06-11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특허들옥결정이 되면 특허료를 납부합니다
비용을 납부하셨으면
약 1-2 주내 등록증을 특허청을 부터 접수 받습니다
아마 약 10 일 전후로 하여 특허증이 발송 될 것입니다
혹시 2 주 지나도 등록증이 접수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특허등록 담당자" 바꾸어 달라고 하여 물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1125.특허 |
질문입니다. |
김재현 2007-06-09, 20366 |
|
|
답변: Re:질문입니다. |
나래특허 2007-06-11, 1938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