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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입니다.
나래특허 님작성 (2007-06-11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특허들옥결정이 되면 특허료를 납부합니다
비용을 납부하셨으면

약 1-2 주내 등록증을 특허청을 부터 접수 받습니다
아마 약 10 일 전후로 하여 특허증이 발송 될 것입니다

혹시 2 주 지나도 등록증이 접수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당소의 "특허등록 담당자" 바꾸어 달라고 하여 물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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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특허 질문입니다. 김재현 2007-06-09, 20366
답변: Re:질문입니다. 나래특허 2007-06-11, 1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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