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입니다
1. 입체상표는 아닙니다.
다만, 제품의 한 면 전체에 상표의 도안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제품의 의장권을 획득해야 하나요?
답변
예~~!
의장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는 "의장" 이라는 말을 안쓰고 "디자인권" 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통일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리"가 되는 것이지요
2. 상표권의 범위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제품 자체를 권리로 하므로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물품의 다지인이, 상표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것이라면 상표권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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