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상표에 색상이 있습니다. (색채상표, 입체상표)
상표의 디자인은 같은데 색상이 다양합니다.
대표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럼 대표하는 색상으로 출원을 하고 나서는
다른 색상에 대한 권리도 있는건가요?
답변
색상에 따라 각각 출원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권리 범위가 확실하여 지고 단단하여지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 그만큼 더 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용절감하는 차원이라면 대표하는 색상의 상표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 출원하고 다른 하나는 흑백으로 출원하면 어느 정도 범위가 넓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출원하지 안은 다른 색상의 것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것 까지 침해로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 넓게 보호됩니다
즉, 흑백 출원이 권리범위가 가장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시에도 그 흑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원한 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흑백으로 등록하고 컬러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필요시, 갱신등록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용사실 입증시, 컬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슴드리면
전부 내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 문제라면, 대표 컬러 1 개 + 흑백하나, 이렇게 내는 것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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