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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모양의 상품일때
강현주 님작성 (2007-04-25일)

제가 만든 상품에는 상표가 입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품의 모양이 일반적인 원형이나 사각입니다. 단지 다른점은 그 위에 상표가 입체적으로 두드러진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에 의장권을 획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만든 상표는 누구도 도용할 수 없지 않은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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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의장 일반적인 모양의 상품일때 강현주 2007-04-25, 20382
답변: Re:일반적인 모양의 상품일때 나래특허 2007-04-25, 1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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