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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해외특허 |
| 나래특허 님작성
(2007-04-17일) |
회신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입니다
1. 이미 국내에서 특허심사에 통과되어 특허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해외출원이 불가하다는 뜻인지요?
답변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증을 받은 후 이미 특허청에서 등록 공고한 상태면, 자기 기술이라 하여도 한국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로 취급하여 원칙은 외국에서 등록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의 특허를 발견하지 못하면 실수로 등록을 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방법은 좀 더 개선한 상태로 특허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는 곤란하오니 상담 자라옵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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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특허 |
해외특허 |
구호광 2007-04-16, 20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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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해외특허 |
나래특허 2007-04-17, 19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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