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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해외특허출원
나래특허 님작성 (2007-04-16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입니다

1. 이미 국내에서 특허등록이 완료된 후에 해외에 특허출원하려고 할 경우 절차 및 참고사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절차
한국에 출원한 날로 부터 1 년 내 외국에 우선권 주장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 의뢰할 경우 마감일 적어도 2 달 전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어로 번역시간과 외국에서의 처리 기간을 감안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촉박하게 의뢰하면 외국에서 "urgent fee"가 고가로 청구되어 옵니다

의뢰시, 한국에 낸 그 특허서류를 보내주시면 그 내용에 따라 정확히 견적을 뽑아 알려 드립니다
페이지 수에 따라, 청구항 수에 따라. 비용 변동 폭이 큽니다

당소에서 외국 대리인에 의뢰하면 외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후 해당 서류를 당소로 보내오며, 그 특허 획득 기간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1 년 내지 3 년 정도 걸립니다

* 중요한점 다시 말씀 드리면 *
1. 한국 출원일로 부터 1년내 해외출원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1년 마감되는날 2 달 전에 당소에 의뢰하십시요
2. 먼저 한국 특허낸 서류 보내주시고 특허 들어갈 나라를 지정해 주시면 정확한 비용 견적내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라옵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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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특허 해외특허출원 구호광 2007-04-14, 20677
답변: Re:해외특허출원 나래특허 2007-04-16, 1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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