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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나래특허 님작성 (2007-01-15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입니다

1. 특허담보대출이라는것이 잇던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산업자원부, 중기청, 그리고 특허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기술을 평가하여 그 특허기술을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그 해당 관련기관에서 상세한 안내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2. 제가 만약 귀소에 특허를 내어서 기술거래알선을 요청할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답변
특허 낸 후, 당소에서 거래하는 사업장 가운데 해당 기술 관련 업체가 있으면 연락하여 거래를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국기술거래소 등등 여러 곳에서 기술 거래만 전문으로 하는 알선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3. 수수료등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술의 가치 평가 정도에 따라 다르고 또한 노력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형화된 요율이 없습니다

4. 외국에 특허를 판매할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어디를 통해서 판매가 되나요?

답변
대부분의 경우 권리자가 직접 나서서 합니다
기술 거래소 등에 의뢰하면 알아서 하여 줍니다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큰 계약의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 사무실에서 기술거래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가능하다면 제 아이디어를 기업에 판매할경우 기업을 설득시키기 위해 귀소의 추천서를 첨부할수 있는지요?

답변
통상적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좋은 아이디어일 경우, 요청하시면 작성 하여 드리겠습니다

6. 특허가 안되는 아이디어도 판매가 가능하죠?

답변
판매는 가능하나 사고자 하는 기업에서 쉽게 사지는 않을 듯합니다
또한 특허 받지 못할 아이디어를 살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든 특허를 출원 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하여 최소한 특허 출원번호라도 가지고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없는 거래도 가능하나 민사상 많은 소송을 야기시킵니다. 즉, 위약, 비밀유지 계약 등등 여러 계약상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래특허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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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1114.특허 문의 이상봉 2007-01-14, 20689
답변: Re:문의 나래특허 2007-01-15, 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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