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입니다
" 회사 설계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후 서류를 검토하다보니
근무 당시 특허출원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특허권의 출원인과 발명자 명의를 직원 본인 명의로해서 출원되어 있었습니다.물론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과 출원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직원에게 연락을 하니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용의가 없다고 합니다.
근무 당시 직무발명에 대해 자세한 사항규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경우 비용 자체를 회사해서 부담한 것이니 일반적으로 출원 명의는 회사명으로 되어야되지 않는지....회사는 통상실시권만을 가지는지..~~..
답변
직무발명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직원이 직무 발명에 관한 것을 개인명의로 특허를 획득하였을 경우에 회사가 통상 실시권을 갖습니다
귀사의 경우 특허 비용까지 부담하였다면 그 비용 정도는 그 퇴직자로 부터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발명에 관한 특정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아마 회사에서 발명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만약 귀사가 그 퇴직자와 협의한다면 공동명의로 하여 같이 권리를 공유하자 제안하거나 소정의 비용을 주고 권리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 권리를 뺏어 올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귀사는 법적으로 당연히 통상 실시권만 가질 수 있을 뿐입니다
직무 발명이 회사에 아주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회사가 크게 권리 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단 이 경우, 특허 비용 지불한 것에 대하여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또한 당사자가 회사비용으로 연구한 것을 본인 명의로 출원한 것은 회사에 대한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형사고소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회사의 투자가 크고 회사에서 기밀로 하는 것 등과 같이 중요한 사안이라면 영업비밀 보호법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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