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설계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 후 서류를 검토하다보니
근무 당시 특허출원을 한 것이 있었는데, 그 특허권의 출원인과 발명자 명의를 직원 본인 명의로해서 출원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특허출원에 대한 지원과 출원료는 회사에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한 직원에게 연락을 하니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용의가 없다고 합니다.
근무 당시 직무발명에 대해 자세한 사항규정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경우 비용 자체를 회사해서 부담한 것이니 일반적으로 출원 명의는 회사명으로 되어야
되지 않는지....회사는 통상실시권만을 가지는지....
또한 당사자가 회사비용으로 연구한 것을 본인 명의로 출원한 것은 회사에 대한 기만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렇다면 형사고소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송을 한다면 특허권을 직원명의에서 회사명의로 이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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