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침에 통화 하셨던 분 같습니다
신동철입니다
아래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1.상표등록 원부에 존속기간만료일 2014년
11월9일 표기되어 있어며, 상표권자란에는
등록권리자가 미합중국 미국회사이며, 전용
사용권자란에 전용사용권의 범위
기간:1995년6월19일부터2004년11월9일까지
지역: 대한민국전역
통상사용권자란 역시 위와 동일한 기간과
지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으로선 정
확한 해석이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권리란에존속기간 만료일을 보아야
하는건지 전용사용권의 범위에 있는 기간을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용실시권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그 한국인은 권리 행사하지 못합니다
단 등룩된 권리자인 미국인은 한국에서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인이 한국 대리인을 통하여 재차 경고장을 보내고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이 다른 한국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주고 그 한국 사람을 통하여 권리행사할수도 있습니다
신동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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