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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등록원부보는방법
나래특허 님작성 (2006-07-06일)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통화 하셨던 분 같습니다

신동철입니다

아래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1.상표등록 원부에 존속기간만료일 2014년

11월9일 표기되어 있어며, 상표권자란에는

등록권리자가 미합중국 미국회사이며, 전용

사용권자란에 전용사용권의 범위

기간:1995년6월19일부터2004년11월9일까지

지역: 대한민국전역

통상사용권자란 역시 위와 동일한 기간과

지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으로선 정

확한 해석이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권리란에존속기간 만료일을 보아야

하는건지 전용사용권의 범위에 있는 기간을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용실시권자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그 한국인은 권리 행사하지 못합니다

단 등룩된 권리자인 미국인은 한국에서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인이 한국 대리인을 통하여 재차 경고장을 보내고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이 다른 한국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주고 그 한국 사람을 통하여 권리행사할수도 있습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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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상표 상표등록원부보는방법 김봉정 2006-07-06, 21060
답변: Re:상표등록원부보는방법 나래특허 2006-07-06, 1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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