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온라인 오픈 마켓에서 의류를 판매하
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외국브랜드 의류를
무역자에게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는 중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국내 상표권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상표침해를 하였다고 하며
손해 배상을 청구 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무역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
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 상
품의 상표등록원부를 확인 해보앗습니다.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상표등록 원부에 존속기간만료일 2014년
11월9일 표기되어 있어며, 상표권자란에는
등록권리자가 미합중국 미국회사이며, 전용
사용권자란에 전용사용권의 범위
기간:1995년6월19일부터2004년11월9일까지
지역: 대한민국전역
통상사용권자란 역시 위와 동일한 기간과
지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으로선 정
확한 해석이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1. 권리란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보아야
하는건지 전용사용권의 범위에 있는 기간의로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더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