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방법 알려 주세요 |
| 나래특허 님작성
(2006-06-20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입니다
1. 주택업체 입니다. 한국 지사 계약을 맺은 상태이구요. 미국 내 특허업체의 공법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용코져 합니다. 그에 따른 방법/비용/절차를 알려주세요.미국에서는 독자 기술로 특허 및 사용권에 대한 보장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답변
만약 그 특허가 한국에서 특허가 나지 않은 것이라면 한국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특허가 있어도 그것이 한국에 까지 자동으로 특허권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국에 그 미국 특허가 권리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특허 공법을 독점계약 맺어도 한국에 특허권이 없으면 한국에서 독점 권리 행사 못합니다
따라서 그 미국 특허가 한국에서도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가 확인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비록 귀사가 독점 계약을 하여도 타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그 미국 특허 공법을 한국에서도 권리 획득하고자 한다면 한국에 특허 출원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특허낸 그 내용을 알려주시거나 또는 특허 공법을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처리(특허출원) 비용은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면 약 150만원 전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페이지 수가 많거나 기술이 복잡하거나 또는 만약 영문의 한글 번역 등이 필요하게 되면 비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명의로 특허낼 경우에도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더 알려주시면 정확히 견적 뽑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연락 주시기 바라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1105.특허 |
방법 알려 주세요 |
임재희 2006-06-20, 20773 |
|
|
답변: Re:방법 알려 주세요 |
나래특허 2006-06-20, 19368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