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사진 액자의 모양과 액자 틀의 문양,색상등을
좀 색다르게 만들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특허나 실용신안등의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
액자의 구조적인 형상이 달라지고 기능이 더 좋아 지면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적인 것은 전혀 상관 없이 액자의 문양, 색상 등을 변경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하려면 어떤 차이점을 두어야하는지요?
답변
구조적인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앞선 말씀대로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가능하고 디자인적인 것만 중시한 것이라면 디자인 등록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액자의 사용상 편리성을 제고하는 쪽과 다지안을 변화시키는것 어느 것이든 가능하오니 기존의 액자와는 많은 차이점을 두면 됩니다
특허적으로 상품성을 더 좋게 하자면 기능적인 편리성을 더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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