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입니다
1.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개발했던 프로그램과 동종의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여 몇군데의 거래처에서 테스트중인데, 전 회사에서 저작권 침에에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곳모두 소스와 DB를 프로그램 심의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소스와 DB는 많이 다르나, 몇개의 보고서 화면이 거의 같을 정도로 유사해서
답변
저작권은 특허권보다 그 권리범위가 좁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개진시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면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후, 문제가 된다면 보고서 화면 정도는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소스와 DB구조가 달라도 조회화면이 같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답변
화면이 같으면 부분적인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의 조정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소스는 보고서도 다르게 수정이되어있으나 과거 화면을 신청인이 캡춰하여 첨부 제출한 상태입니다.
답변
과거 것이라도 부분침해면 침해가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적당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침해가 미미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준비를 하십시요
4. 그리고 혹시 유사프로그램으로 판명되어 영업권이 박탈된다면, 그 후부터는 그 동종 업종으로는 또 다시개발할수있는 권한까지 박탈 당하는 것인
답변
그렇치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새로 개발 가능합니다
침해죄는 형사벌이어서 벌금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큼니다
설사 민사상으로 상대방이 손해 배상청구하여도 그 손해액이 미미하면 적은 금액으로 조정하여 끝낼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이 개발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소와 협의하여 특허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당소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적인 것도 특허권의 대상이 되며 저작권 보다 더 강력한 권리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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