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 개발했던 프로그램과 동종의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여 몇군데의 거래처에서 테스트중인데, 전 회사에서 저작권 침에에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곳모두 소스와 DB를 프로그램 심의 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인데, 소스와 DB는 많이 다르나, 몇개의 보고서 화면이 거의 같을 정도로 유사해서 그게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될까봐 좀 걸립니다. 소스와 DB구조가 달라도 조회화면이 같다면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현제 제출한 소스는 보고서도 다르게 수정이되어있으나 과거 화면을 신청인이 캡춰하여 첨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 유사프로그램으로 판명되어 영업권이 박탈된다면, 그 후부터는 그 동종 업종으로는 또 다시개발할수있는 권한까지 박탈 당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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