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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천황 상표권 귀속문제
네이버 님작성 (2006-02-16일)

아래는 네이버 질문에 대한 나래특허사무소의 답변입니다

만약 붉은 악마가 쓰고 있는 치우천황을 인쇄한 깃발을 판매한다면 지적재산권이나 상표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일까요? 붉은 악마 상표권을 대행하는 회사가 생겼다는데 이 회사를 통해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답변
문의에 답변입니다
만약 그것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혹시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다면 저작권에 위배됩니다

과거 "be reds" 디자인도 원칙은 그 디자인자의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나 그 디자인한 작자가 선의로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굳이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또한 그 치우천황 인쇄한 그 디자인이 디자인작자의 작품이 아니라 과거 부터 전래해 오는 그 디자인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그 디자인에 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래해 오는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개작하여 만든 것은 그 개작 자체도 디자인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그 디자인이 개작된 것인지 등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1) 특허청의 검색을 통하여 권리 여부를 확인하고
(2) 만약 권리가 없다면 개작된 창작물인지를 확인 한후, 최종 판단내리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표나 서비스표 권리 또는 개작된 저작물에 속하는 것이라면 면 당연히 허락을 받어야 합니다

www.naraep.com
dcshin@nara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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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상표 치우천황 상표권 귀속문제 네이버 2006-02-16, 2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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