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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간의 실용신안 권리
네이버 님작성 (2006-02-13일)

네이버의 공개질문에 대한 당소의 답변입니다

회사와 직원간의 실용신안권리

저는 작은 통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리점(총판) 형식이며, 별정통신 및 기간통신 사업자의 서비스를
유치, 가입,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 근무를 하던중, 핸드폰 악세서리에 대한 물건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회사업무와는 별도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악세서리를 고안하게 되었고, 제 이름으로 실용신안권을 취득하려 합니다.
이때, 저는 투자자금 및 생산/판매 루트를 알지 못하여 이런 업무를 사장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과 이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회사업무와는 상관없는 물건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제가 취득하고
악세서리 생산/판매/투자 등을 사장님이 하신다면..
별도의 계약같은것을 해야 하나요??
저는 제가 고안한 물건에 대한 이익금을 사장님과 동업형식으로 나누어 갖고자합니다
.50:50 정도 생각하여 각각 10씩 지출하여 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게 가능할까요??
제가 고안한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이 도용??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제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없다면.. 기분이 많이 상할것 같네요..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아이템이 하나 있다
직원의 이름으로 아이템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회사와 함께 생산./마케팅 을 전개한다면
직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입니다

1. 답변

별도의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두계약도 원칙은 효력은 있지만 증거가 미약합니다


2. 저는 제가 고안한 물건에 대한 이익금을 사장님과 동업형식으로 나누어 갖고자합니다
.50:50 정도 생각하여 각각 10씩 지출하여 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런게 가능할까요??


답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호응하지 않으면 상호 협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 업무와는 상관없는 아이템이 하나 있다
직원의 이름으로 아이템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회사와 함께 생산./마케팅 을 전개한다면
직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장차 권리가 될 사람을 출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허청에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시 출원인으로 기재되면 그 자가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업무와 무관한 것은 회사 권리가 아니라 개인 권리로 돌아 갈 수 있으므로 귀하는 법적으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원인을 누구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비용은 회사가 내고 출원인은 귀하의 명의로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장차 이익에 대하여는 별도로 회사와 계약하여도 좋습니다

만약 사장님 께서 반대한다면 사장님과공동 명의로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익의 분배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 계약 하시면 됩니다

특허 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나 먼저 칼자루를 잡는 사람이 유리하듯이 귀하가 먼저 출원한 후 에 그 후 사장님과 협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하는 저의 수십년간 개인적인 경험상 판단입니다

dcshin@naraep.com
www.naraep.com

내용추가
불이익 - 사장님이 귀하의 요구에 대하여 수용을 거부할 경우, 괴심하게 생각하고 직장 다니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익 - 요구대로 잘 협상 된다면 금전상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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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실용신안 회사와 직원간의 실용신안 권리 네이버 2006-02-13, 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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