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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공시자료와 ir리포트 |
| 나래특허 님작성
(2005-12-30일) |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입니다
1. 온라인 증권교육 서비스(유료)의 하나로, 개별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공시자료와 회사별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ir리포트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자료를 만든 회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기업 공시 자료는 저작권이라 할 수 없는 사실 보도입니다
따라서 화사의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업 홍보 문구는 이를 타인이 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허락을 받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지 교육 목적이라면 상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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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저작권 |
공시자료와 ir리포트 |
창업 2005-12-29, 194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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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공시자료와 ir리포트 |
나래특허 2005-12-30, 20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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