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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의장에대해서..... |
| 나래특허 님작성
(2005-11-28일) |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의장은 물건 등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기술적인 성능이나 효과의 개선이 아닌 단지 디자인적인 것만 개선된 것은 의장으로 등록받아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종전 의장이라는 표현이 디자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의장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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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의장 |
의장에대해서..... |
김현정 2005-11-28, 2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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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의장에대해서..... |
나래특허 2005-11-28, 19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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