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 답변입니다
시험 문제를 보는듯 합니다
1 이것이 균등론에 해당되어 특허침해인지 아니면 우회방법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침해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유사한 면이 있지만 방법상 차이는 있습니다
단순히 문언적으로 달라해석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침해 인지 여부를 살피기 앞서 그 주변 기술이 어디까지 공지인가 를 파악 하여야 합니다
공지 기술이 드믈면 침해 개연성이 있고 공지 유사 특허 기술이 있다면 침해의 해석 범위가 좁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방법상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의 흐름에 따리 시대에 따라 그 판단이 계속적으로 다르므로 문언적인 판단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 방법발명에서만 조금 다르고 구성은 모두 비슷합니다.
답변
방법 특허는 구성 요소에 의한 판단과 조금 달리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ㅅ브니다
3. 회원등록부터 데이터저장부 암호화부 등등의 모든 구성이 같은데 제3의 회사가 오히려 하나의 구성이 더있습니다, 그것은 암호화된 콘텐츠와 암호키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입니다, 제3의 특허권자의 구성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사한데, 암호화된 콘텐츠와 암호키를 따로 전송해주냐?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전송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답변
비록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도 공지가 분명한 경우엔 권리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것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실 점은 용이창작 판단과 침해 판단 해석은 그 판단이 각기 다릅니다
용이창작이라고 전부 침해 구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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