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이러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서비스하는 콘텐츠제공서버에서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저장해놓고, 암호키를 만들어 저장해놓고, 디코더를 만들어 저장해놓고 있다가,
사용자가 디코더를 요구하면 디코더를 전송해주어 사용자단말기에 인스톨하도록 해주고,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구하면 암호화된 콘텐츠를 전송해주고, 사용자가 전송받은 콘텐츠를 이용하겠다고 이용요금을 지불하면 암호키를 전송해주어, 사용자가 디코더를 이용하여 암호키로 암호화된 콘텐츠의 암호를 해제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성과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다른 제3의 회사가
드라마를 서비스하는 콘텐츠제공서버에서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암호화된 콘텐츠를 만들어 저장해놓고, 암호키를 만들어 저장해놓고, 디코더를 만들어 저장해놓고 있다가,
사용자가 디코더를 요구하면 디코더를 전송해주어 사용자단말기에 인스톨하도록 해주고, 사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면서 콘텐츠를 요구하면, 암호화된 콘텐츠에 암호키를 함께 붙여서 사용자에게 전송해주어서, 사용자가 디코더를 이용하여 암호키로 암호화된 콘텐츠의 암호를 해제하여 콘텐츠를 이용하는 구성과 방법을 하고있다면......
이것이 균등론에 해당되어 특허침해인지 아니면 우회방법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침해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방법발명에서만 조금 다르고 구성은 모두 비슷합니다.
회원등록부터 데이터저장부 암호화부 등등의 모든 구성이 같은데 제3의 회사가 오히려 하나의 구성이 더있습니다, 그것은 암호화된 콘텐츠와 암호키를 하나로 합치는 부분입니다, 제3의 특허권자의 구성에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유사한데, 암호화된 콘텐츠와 암호키를 따로 전송해주냐?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전송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참고사항.
제3의 특허권자의 방법발명을 보면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구하면 암호화된 콘텐츠를 보내주고,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암호키를 보내주는데, 만일 사용자가 콘텐츠만 요구해서 전송받고 2일 후에 다시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암호키를 보내주는데 그런경우에는 암호키와 콘텐츠를 보내주는 것이 완전히 시간차이가 나지만 또 사용자가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즉서에서 동시에 이용요금도 지불하며 사용승인을 요청하면 암호화된 콘텐츠와 암호키를 함께 전송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차이가 전혀없이 동시에 전송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송해준다고 함께 붙여서 전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제3의 회사는 암호키와 암호화된 콘텐츠를 한의 파일로 만들어 전송해주는 것입니다.
우회방법침해인지 균등론침해인지 아니면 특허침해가 아닌지.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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