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회신입니다
1. 국내특허를 받았는데, 그 후에 타인이 해외에서 동일한 특허를 받아 제작 국내로 수입해서 판매할 경우 국내에서 특허권의 독점 인정 가능한지.
입니다.
답변
국내 특허는 국내에서 행사 가능합니다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아도 한국에서 그 물건에 대하여 권리 행사 가능합니다
2. 국내 특허만 받았고, 그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타인이 쉽게 외국에서 모방 특허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 국내에 수입해서 공급할 경우 국내 특허에 의해 국내에서 만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답변
당연합니다
한국내에서는 수입이든 수출이든 한국 땅덩어리 내에서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고장을 보낸 후 민,형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법적인 적절한 경고장을 작성하실려면 변리사 사무실에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소에 경고장 작성 위임하시면 약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고장은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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