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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허내용과 상이한 광고가 문제가 될런지요... |
| 나래특허 님작성
(2005-08-30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인조현무암에 관한 특허입니다. 그런데 개선 특허를 내려다 특허청에서 등록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려 했던 개선특허내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해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답변
귀 사이트를 살펴 보았습니다
우측 상단에 특허 번호를 기재하였고 출원 번호도 기재하였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법적으로 특히 걸릴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특허 받지 않은 것을 특허 받은 것 처럼 표시하는 것은 허위표시죄에 속하며, 형사처벌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된 것을 특허받은 것처럼 포장하면 안됩니다
2. 현재 영업은 개선특허 신청하려 했던 참숯과 황토가 첨가된 인조 현무암을 간판에 걸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답변
영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특허 받지 않은 것을 특허 받은 것 처럼 그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허위 표시죄에 속합니다
3. 특허내용과 약간(?) 상이한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숯, 황토로 재현한 현무암이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그것이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것까지 기재하는 것은 허위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특허 받은 것이라 광고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4.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낸 것의 거절된 자료를 전부 조사하여 보았습니다. 개선 발명에 대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거절 나온 자료에서 인용한 다른 사람의 특허와는 다르므로 그 다른 사람의 특허와 무관하게 영업하셔도 되며 그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 마십시요
그리고 그 특허의 거절 당시 의견서 낸 자료도 복사하여 살펴 보았는데 만족할만한 의견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다름을 느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자 : 신동철(이사) 올림
대표 전화 02-3471-7000
011-9937-4292
이메일 dcshin@naraep.com
대표팩스 02-581-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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