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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내용과 상이한 광고가 문제가 될런지요... |
| 정재홍 님작성
(2005-08-29일) |
아시는 분께서 특허를 가지고 계신데요. 인조현무암에 관한 특허입니다. 그런데 개선 특허를 내려다 특허청에서 등록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하려 했던 개선특허내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해가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등록된 특허 번호가 1019990037766이고
등록거절된 신청번호가1020020027520입니다.
지금 현재 영업은 개선특허 신청하려 했던 참숯과 황토가 첨가된 인조 현무암을 간판에 걸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꼭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고 있는 웹페이지주소는 http://www.jejudol.com/입니다.
요점은 특허내용과 약간(?) 상이한 내용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숯, 황토로 재현한 현무암이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꼭 답변 부탁드리고...항상
수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래특허법률사무소에 특허신청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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