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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서비스표
나래특허 님작성 (2005-08-17일)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회사 상호는 보통 서비스표로 등록신청을 합니다
상표는 상품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종일 경우 그 서비스업의 상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 기업체의 상호는 그 회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무난합니다

회사 상호를 제촘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그 기능은 상표로서도 기능을 하므로 상표와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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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상표 서비스표 김장수 2005-08-17, 20244
답변: Re:서비스표 나래특허 2005-08-17, 1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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