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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서비스표 |
| 나래특허 님작성
(2005-08-17일) |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회사 상호는 보통 서비스표로 등록신청을 합니다
상표는 상품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종일 경우 그 서비스업의 상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 기업체의 상호는 그 회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무난합니다
회사 상호를 제촘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 그 기능은 상표로서도 기능을 하므로 상표와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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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상표 |
서비스표 |
김장수 2005-08-17, 20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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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서비스표 |
나래특허 2005-08-17, 19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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