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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등록 특허 사용권에 대해...??? |
| 홍양미 님작성
(2005-08-09일)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저기 폴로(polo) 수입에 관해 알아 보다가~ polo 상표등록 정보를 보니 (주)두산이 "전용사용권"자라고 나와 있더군요.
* 전용사용권자란? 일부 병행수입을 허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인가요...???
* 병행수입이란...? 미국에 있는 폴로를 그대로 수입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건가요...???~~~
* (주)두산 말고 수입으로 polo를 수입한 회사가 있는지도 알려 주실 수 있나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워낙 특허법률과 수입에 대해 통 아는바가 없어서~~~
자세한 답변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찜통 더위에 수고 하시구요
해피한 맘으로 힘도 내세요...*.^~~
아~자 아~자...*^^*
아참...
* 폴로 상표등록을 보니 두산측에 사용권자도 있더군요.
사용권자는 또 무엇인가요...???
두산이 이제 제조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 가능은~~~POLO중에 어떤걸 수입을해도 되는건지 자~알 모르겠습니다.
넘 어려워~용...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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