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도박관련 특허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나래특허 님작성 (2005-08-06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인터넷 온라인 게임이며 아바타를 구매하여 얻은 게임 포인트로 게임을 할수있도록한 것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방식이라
고스톱게임이라고 말하기도 카드게임이라 말하기도
적합하지 않은 도박게임인데 특허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시 고스톱, 포커 등과 같은 명칭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작성을 잘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또한가지는 이게임의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했으며
프로그램으로 만드는것은 게임개발사에 용역을 준것인데 판매권이나 지적 재산권등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요?

답변
이 경우 누가 더 발명의 완성에 더 많이 기여 했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선원 주의이므로 먼저 낸 사람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낸 사람의 그 아이디어가 중요도가 매우 높고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의 기술로 개발 가능한 이미 있는 기술이라면 아이디어 낸 사람에게 비중이 많이 주어 집니다

두번쨰 방법은 공동출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개발에 대한 권리는 용역을 준 회사에 귀속된다는 계약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이 어렵다면 현재의 귀하의 입장이라면 먼저 출원하여 두는 것이 장차 협상에 유리하겠습니다

나래특허사무소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1066.특허 도박관련 특허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송성근 2005-08-05, 19936
답변: Re:도박관련 특허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나래특허 2005-08-06, 19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