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중국에서생산)이 자기가 실용신안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용신안을 검색해보니, 기술평가청구 후 등록되어있었는데, 국제출원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회사에서 취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있습니까? 그리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드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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