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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 포기란
나래특허 님작성 (2005-04-25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보정 기한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원 절차가 무효 처리됩니다

보정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청구에 의해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불편하므로 새로 특허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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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특허 특허 포기란 홍승철 2005-04-24, 19761
답변: Re:특허 포기란 나래특허 2005-04-25, 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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