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특허 포기란 |
| 나래특허 님작성
(2005-04-25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보정 기한내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출원 절차가 무효 처리됩니다
보정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이내 청구에 의해 무효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불편하므로 새로 특허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
|
|
|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 |
|
[ 관련글 목록 ] |
|
1058.특허 |
특허 포기란 |
홍승철 2005-04-24, 19761 |
|
|
답변: Re:특허 포기란 |
나래특허 2005-04-25, 18824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