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동영님 안녕하세요?
나래특허 법률사무소/나래특허 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 및 해외 학술지나 저널 또는 전시회에 출품을
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신규성 규정(제29조)이 있지만,
일정한 경우 즉, 정부 또는 지자체 또는, 특허청에
등록된 학회(전시회)등에서 등에 출품으로 인한 신규
성 상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신규성 상실사유의 예외 규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당논문에 실린 날로 부터 6개
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기만 하면 예외적으로 신
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허출원을 할 때는, 그 논문 발표사실과 전
시회에 출품한 사실을 (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밝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발표일로 붙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
은 상태라면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
직 하겠습니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사자들이 서
로 협의해서 공동출원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
느 누구의 명의로만 출원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에 관해서는 당사자들 간에 서로 협의하
여 정하는 것이고, 법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출원을 할 때, 지분을 정해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문의나 혹시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언
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에서는 특허에 관한 안내책자를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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