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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무효심판
박해완 님작성 (2005-03-28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귀하께서 받으신 "통지"라는 것은 아마도 "경고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경우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하는 예가 많습니다.

경고장의 내용은 "자기가 무슨 무슨 기술의 권리자인데...더 이상...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말라..." 식의 서신일 것입니다.

의자에 관한 기술이라면 의장권 아니면, 실용신안권일 가능성이 높은데 경고장을 보낸 자의 권리는 무엇인지요?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조치는 다음 같습니다.

먼저,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경고장을 보낸 권리자의 기술이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즉, 특허되지 말았어야 할 기술이 특허된 경우에 청구하는 방법이고,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본인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권리자의 기술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면도 있는 경우 권리자가 가진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주장을 심판을 통하여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회사는 심판 등 분쟁처리에 특히 능한 사무소입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 입니다.

(만일 권리가 의장이라면 150만원 족으로 가깝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경고장을 보낸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경고장을 보낸 자의 기술과 완전동일한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 경우, 권리자가 가진 특허권을 아예 사버리면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금이 넉넉하신 분들은 권리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시료 즉, 로얄티를 지급하고 계속 실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역시 흔히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실시권을 부여 받는 방법은 권리자와 본인간에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동안 돈을 내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괜챦으시다면, 귀하께서 받으신 경고장을 저희회사에 팩스로 보내주시면, 대응방안에 대해 보다 깊이 상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연락 주실 때는
전화 02-3471-7000 (박 해완 이사)
팩스 02-581-9900
이메일 hwp@naraep.com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박해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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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저작권 무효심판 김찬규 2005-03-28, 18412
답변: Re:무효심판 박해완 2005-03-28, 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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