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아래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실용실안출원중에 제품을 생산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
출원 여부를 떠나서 생산하여도 되나 그 출원한 그 기술이 타인의 제품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엔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전에 기존의 특허가 있는지 검색을 철저히 하여 보고 생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권리를 확정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산하는 것이 급하거나 필연적인 것이라면 철저한 검색과 대응 특허나 실용신안을 내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당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면 출원번호를 표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출원한 후에 출원번호 표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3. 그리고 실용실안등록을 하여 제품을 생산할경우
제 3자가 이를 도용하여 해외에서 생산후 국내에
수입할수 있는지..
답변
귀사가 그 생산하는 외국에 별도로 해외 출원하여 두었으면 그 외국에서 원천 봉쇄할 수 있으나 그 외국에 출원을 하여 두지 않았으면 그 외국에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것은 잡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엔 그에 관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4. 수입한다면 법적 제도적인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입에 대하여는,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후,
(2) 형사상 고소와
(3) 민사상의 가처분, 가압류,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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