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하게 이곳을 찾게 되어 바쁘신 와중에 한가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특허출원후, 독립항에 필수 구성수단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는데, 사실 그 필수 구성수단은 종래기술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 에 있어서, ' 의 앞부분에 종래기술인 필수 구성수단을 추가기재하면 되는지요?
즉, 필수 구성수단은 반드시 발명의 특징부에만 기재되어야 하는지요?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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