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장문의 글 잘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 궁금한 점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의신청 등과 같이 특허청에서 사건이 계류중인 경우엔 특허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대개 미루어지고 특허청의 결정을 기다리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2. 가처분의 경우도 특허 이의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특허청의 눈치 보지 않고 침해로 결정 내릴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특허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특허청의 결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3. 모법률사무소에서 대기업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의 특허권에 대한 원고로 대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적 용어로 쌍방 대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도 쌍방대리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허출원까지는 모두 일을 맡아 할 수 있으나 상호 기술이 상충되어 다툼이 있는 것일 경우엔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쪽편을 대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법률사무소에서 그 대기업건을 하지 않으면서도 귀하의 특허에 대한 대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위임은 단지 계약이므로 계약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위임계약이 될 수 없으며, 그 법률사무소에서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해석은 상기와 같으며 이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송은 많은 시간과 물질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 제도하에서 권리를 보호 받을 길은 특허출원하여 등록 받아 권리 행사 하는 외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노하우로 간직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노하우가 오래갈수 없는 것이라면 특허출원하여 권리 취득하여 권리 행사하는 길 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끈기를 요구할 정도입니다. 돈이 많은 대기업은 돈이 된다면 무슨 수단을 이용하여서든 시간을 끌며 이익을 챙기려 하겠지요. 사장님같이 아이디어 제안하여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만 국내가 좀 더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더틸수만 있다면 끝까지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후 승소시, 경고장 보낸 시점 이후로 여태까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 방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마시고 여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이의신청,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하여 필요하면 당소에 위임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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