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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가 이렇게 힘이 없다면 특허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
| 미국인 님작성
(2005-01-11일) |
저는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방법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2004년 4월과 7월에 1건씩 2건 등록받았습니다.
같은 분야이고 4월에 받은 것을 더욱 보완해서 7월에 또 받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1건도 아니고 같은 분야에 2건을 발명특허로 등록받았으면 특허로 효력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이 기술들을 출원하였는데 특허를 출원하고 곧바로 국내 에스모 대그릅과 N.D.A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모 그릅에 제공하는 기술을 에스 모그릅이 제3자에게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만일 발설시에는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모그릅의 부사장과 비밀협정계약을 맺고 저는 모 그릅을 믿고 저의 모든 특허기술 설명서 특허출원서 들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모 그릅은 기술검토를 하여 좋은 기술이면 계약을 하고 기술을 사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그릅은 1년 가까이 통합연구실에서 기술을 분석하고 연구한다며 시간을 끌다가 2002년6월경 저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동 통신사에 더 잘 맞는 기술이라며 자기네는 통신사를 배제하고 단독으로는 사업을 할수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국내 굴지의 모 이동통신사에게 기술자료를 보내주고 한국에서 사업을 갖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통신사도 몇개월이 지나도 기술자료를 검토만 한다고 하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저는 2004년에 그 기술로 두개의 발명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모 그릅과 모 이동통신사는 둘이 합작으로 저의 발명기술을 사용하여 2004년 4월부터 서비스를 하고 핸드폰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현제 콘텐츠서비스로 수백원원의 매출을 올리고 하드웨어로 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 8월에 경고장을 보냈는데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특허를 침해하여서 10월에 모그릅을 서울지검에 고의적인 특허침해로 형사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모 그릅은 저의 두개 발명특허중에 두먼째로(7월달에등록받은) 등록받은 특허에 이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모 그릅을 기소중지하고 이의신청을 한것이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소를 경정한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제 특허가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등록받은지 3개월이내에는 할수있는 것인데 왜 그것때문에 기소를 미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그릅이 저의 기술을 가져간것과 특허침해를 한다는 증거가 명확한데도 왜 검사는 기소를 미루는지 다들 특허침해로 고소를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지않은 또다른 특허도 모그릅이 명확하게 특허침해를 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핑계로 그렇게 기소를 미룰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의 특허를 대행하여 출원해주던 특허법인은 국내에서 큰 특허법률사무소인데 모 그릅이라니까 저의 일처리를 안해준답니다.
모 그릅은 국내 제일 그릅으로 특허출원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그릅을 대항하여 저의 변호를 해주면 일거리를 하나도 못맡는다고 하며 다른곳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럴수있는것인지 그것도 알고싶고요.
제기 모 그릅에서 서비스하는것과 하드웨어를 만드어 판매하는것을 제조및 판매금지 서비스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어서 첫 공판기일이 다가오는데 가처분 신청도 검사가 기소중지를 하고 이의신청을 기다리는것처럼 또 이것도 이의신청결과를 기다렸다가 가처분신청한것도 결론을 나중에 내릴까요?
원래 특허법으로 고소하고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면 이렇게 특허법원의 판결을 모두 기다렸다가 그것을 갖고 결론을 내리나요?
모 그릅은 저의 특허기술을 사기치고 절도해간후 도용하여 특허침해를 하면서 현제 5천억원이상의 불법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에 걸리면 그 그릅도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의신청이 미끌어지면 모 그릅은 저의 첫번째 특허도 무효신판을 청구할 것인데 그러면 또다시 그 무효심판이 끝날때까지 저의 특허는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리며 기다려야만 하나요?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알고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요즈음 갖아서는 특허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것을 절실히 느끼며 다시는 기술개발해서 특허등록을 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벤쳐기업인입니다.
다행히 미국에 진출하여 상기의 발명특허를 개발하였고 한국에 특허등록을 2개 받았고 현제 미국 일본 중국등에도 특허등록이 되어 특허등록을 기다리고 있는데 모든 특허를 이시점에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현제 미국에 거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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