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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DS관련
나래특허 님작성 (2005-01-08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어느 특허법률사무소도 쉽게 답변하기 어려운 매우 전문적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1. IDS 의 기본 발상은, 공지 자료 사실발견일로 3월내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의보충서 접수일로 부터 3개월로 봐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이의 보충서가 접수되면 당연히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그 통지서 수령일이 됩니다
이의 보충서를 특허청으로부터 복사하여 입수하였다면 원칙은 그 날로 부터 3 개월이 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는 정식으로 특허청의 공문서로 송달받은 날이 장 기준일로 잡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항상 문의 주시고 당소를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나래특허법률사무소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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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특허 IDS관련 미국인 2005-01-07, 18336
답변: Re:IDS관련 나래특허 2005-01-08, 1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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