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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님작성 (2005-01-07일)

저는 한국에서 비지니스 모델로 발명특허를 2004년 7월24일에 등록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에 한국의 모 그릅에게 내기술을 도용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 그릅에서 저의 특허에 이의신청을 10월18일에 했습니다. 등록된지 3개월이 체 안되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0월 18일에는 모 그릅이 그냥 이의신청만 했습니다, 그리고 1당뒤인 11월 17일에 이의신청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특허청으로부터 모 그릅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편지만 받았습니다.
모 그릅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무슨 특허기술을 갖고 이의신청을 했다는 편지를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좀 더 있으면 특허청에서 검토한후 편지를 주겠지요.

그런데 그 발명특허를 제가 미국에도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출원한 특허에 누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의견통지서가 나오면 그 때에 인용되었던 특허기술의 정보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특허청으로부터는 어떻한 인용발명의 정보에 대하여 정식으로 통보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허청에 가서 모 그릅이 이의신청보충서를 제출한것을 돈주고 신청을 하여 카피하여 복사를 해온것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언제부터 3개월을 따지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식으로 특허청으로부터 이의신청에 인용된 발명기술에대한 자료를 편지로 송달 받은 후부터인지 아니면 제가 복사를 해온 후 부터인지 아니면 모 그릅이 이의신청 보충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날자부터인지 정확한것을 모르겠습니다.

이메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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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특허 IDS관련 미국인 2005-01-07, 18338
답변: Re:IDS관련 나래특허 2005-01-08, 1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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