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특허청에서는 마치 개인이라도 누구든지 특허를 낼 수 있는 것 처럼 광고하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술을 행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2. 특허에서도 문구 하나하나가 법률적인 해석이 들어가므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콤마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권리의 해석이 달라 질 정도로 중요하고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해석이 달라 집니다
3. 현재 실용신안 수수료(부가세포함, 학생 감안)
는 원래 88만원이나 학생 신분 경우 재학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시면 66만원에 하여 드립니다
나래특허법뷸사무소
신동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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