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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답변감사드리며 |
| 박해완 님작성
(2004-12-20일) |
안녕하세요?
나래특허 법률사무소/나래특허 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 입니다.
재차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형무링 아닌 경우에는 선사용권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선사용권의 제도적 취지와 요건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수월해 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드림
02-3471-7000
011-28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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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기타 |
답변감사드리며 |
김 성 2004-12-17, 19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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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답변감사드리며 |
박해완 2004-12-20, 1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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