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 법률사무소/나래특허 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읽어 보면 "선사용권"이라
고 지칭하는 통상실시권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허법에는 여러가지의 통상실시권들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서사용권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른바,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져 있는 통상실시권이
라는 특성 때문에 법정실시권이라고도 합니다.
선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타인의 특허출원 시에 귀하께서 그 발명 내용을 알
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발명과 비슷한 물건을 발
명하였거나,
2)또는 그 발명한 자로 부터 그 발명 내용을 지득하
여 그 발명에 관한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준
비를 하고 있는 경우
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 규정을 귀하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좀 불분명한
점이 있는데, 귀하께서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 "제
품등의 유형물"에 관해서 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쨋거나, 귀하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는 그 유형물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의 내용과 서로 동일 또는 동일성의 범위에 있는 것이어야 선사용권을 주장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면,
저희 회사를 내방해 주셔도 좋고, 자료를 보내실 때
는 hwp@naraep.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드림
011-28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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